영유아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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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2,500g 미만 출생아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신청 자격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지원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앱 등) 신청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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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율 100%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하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는 최대지원금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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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견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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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 6193-0174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 6193-0392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 6193-0871
- ☏ 건강증진과 031-6193-0174(처인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392(기흥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871(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