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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2,500g 미만 출생아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신청 자격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지원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앱 등) 신청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율 100%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하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는 최대지원금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신청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견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 6193-0174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 6193-0392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 6193-0871
  • ☏ 건강증진과  031-6193-0174(처인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392(기흥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871(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