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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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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

  •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이란?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이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입니다.
  • 기증유형
    • 기증유형
      기증자 유형 종 류
      장기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인체조직 기증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안구 기증 안구(각막)
  • 장기등 기증 절차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추정) -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 - 뇌사판정 의료기관등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확인 -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 판정절차 진행 및 판정 -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 -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례절차 진행)
  • 기증 희망등록 방법
    • 기증유형
      등록 방법 내 용
      모바일/PC 등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기증희망등록
      우편/팩스 등록 아래 신청서식 작성 후(자필 서명 기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청서 제출
      등록기관 방문 등록 거주지 인근 등록기관 방문을 통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다운로드)

  • 기증자 예우
    • 온라인 추모관 운영 : www.konos.go.kr 내 「생명나눔 추모관」
    • 생명나눔증서 발급
    • 뇌사·사후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 살아잇는 사람 간 순수 장기기증 검진 진료비 지급
    • 장기기증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기타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965
    • 기흥구보건소 031)324-7977
    • 수지구보건소 031)324-8924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02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4965 기흥구보건소 031)324-7977 수지구보건소 031)324-8924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