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보건소

주메뉴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 HOME
  • 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유아건강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선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그에 따른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신청서류
  • 지원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신청자 제출
    (공통)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지원 신청서(다운로드) 1부
    - (최초 신청)진단서 1부
    ※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 명시
    -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 명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다운로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
        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