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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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선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그에 따른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지원신청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지원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해당자 제출
(추가)-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질환코드,질환명,분유명 구분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PKU-1, PKU-2, PK AID-4 E70.1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E70.2 타이로신혈증 TYR E71.0 단풍시럽뇨병 MSUD(BCAA-free),
MSUD Anamix Junior,
MSUD MaximumE71.1 메틸말론산혈증 MPA-1, MPA-2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릭산혈증 아이브이에이(로이신프리) E71.3 지방산대사장애 MCT E72.1 호모시스틴뇨증 에이치시유-1(메티오닌-1)
에이치시유-2(메티오닌-2)E72.2 요소회로대사장애 UCD-1, UCD-2 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E72.3 글루타르산뇨 GA 1 Anamix Infant
GA 1 Anamix JuniorE72.4 오르니틴대사장애 UCD-1, UCD-2 E72.5 고글라이신혈증 NKH E74.2 갈락토스혈증 XO 알레기 E83.5 고칼슘혈증 Locasol 단백질 섭취 제한 프로테이닐(프로테인프리) 지방 섭취 제한 Basic-F 희귀 등
기타 질환K50.0, K50.1, K50.8
* 하위코드 포함크론병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K91.2 단장증후군 (만 1세 이전) HA, 네오케이트 LCP
(만 1세 이후)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뉴케어 IBD 플러스Q44.2 담도폐쇄증 MCT I89.0 장관림프확장증 * 상기 표에 열거된 질환코드만 지원 가능하며, 질환명은 무관
-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다운로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174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392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873
- ☏ 건강증진과 031-6193-0174(처인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392(기흥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873(수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