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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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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선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그에 따른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지원신청서류
  • 지원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대한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174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392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873
  • ☏ 건강증진과  031-6193-0174(처인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392(기흥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873(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