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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난청 검사비(선별, 확진) 지원
-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에게 난청검사가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예 : 외래검사 등), 또는 확진검사비 청구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필요
- 지원대상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 1.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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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신상아 난청 외래검사명 및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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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만원)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3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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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류제출시 작성)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보청기 지원
-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하며 5세(60개월)미만 영유아
-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청각장애를 받은 경우 지원불가)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한개 또는 두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 급 병원에서 청성뇌감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3. 지원절차
-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검토)
-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검수확인서 검토)
- 3단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제출기한 및 상세 절차는 보건소에 유선 문의바랍니다.
- 문의전화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174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392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6193-0871
- ☏ 건강증진과 031-6193-0174(처인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392(기흥구)
- ☏ 건강증진과 031-6193-0871(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