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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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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소득유형 산정
      (직전 월 건강보험 산정(부과)금액 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시,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40일)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ex)이른둥이+단태아: 최소10일 ~ 최대 20일
    • ex)이른둥이+쌍태아: 최소15일 ~ 최대 40일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5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6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①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②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①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②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 [기준중위소득 150%(2025년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통합형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 가형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가능),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장애인등록증(장애 산모), 의사진단서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이른둥이(미숙아) : 미숙아 출생증명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성인 가구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아이 등재된)
    • ※ 미혼모, 사실혼,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173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391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