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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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소득유형 산정
(직전 월 건강보험 산정(부과)금액 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시,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40일)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ex)이른둥이+단태아: 최소10일 ~ 최대 20일
- ex)이른둥이+쌍태아: 최소15일 ~ 최대 40일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5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단위: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 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6 |
3,808 |
456 |
1,054 |
1,696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①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C-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통합-①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D-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D-통합-②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 [기준중위소득 150%(2025년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통합형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 가형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가능),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장애인등록증(장애 산모), 의사진단서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이른둥이(미숙아) : 미숙아 출생증명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성인 가구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아이 등재된)
- ※ 미혼모, 사실혼,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173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391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