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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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접수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
- 타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 부의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다만 예외 지원(F-5)은 출산자(모)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에서 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
(F-5)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기본지원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예외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지역화폐 활용안내
- ‘용인와이페이’로 지급
- (행정복지센터) 자격 확인 및 신청접수→ (보건소) 대상자 심사 및 승인 → (대상자)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 용인와이페이 사용가능매장(가맹점) 조회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 https://search.konacard.co.kr/payable-merchants )
- 경기지역화폐 어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 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171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392)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