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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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기간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지원신청 자격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소득판별 기준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인 300만원 까지 지원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질병코드 - O60
- O67
- O72
- O11
- O14
- O15
- O42
- O45
- O44
- O69.4
지원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환자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 6조 및 제 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O20.0
- O40
- O41.0
- O46
- O34.3
지원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환자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 6조 및 제 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기재되어 있어야 함*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O10
O13
O16O30
O31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지원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환자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 6조 및 제 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신청방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아래 제출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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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년월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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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174,0175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392)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 031-6193-0875,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