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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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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
    •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②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소득기준

  •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2023.7.1.부터)
    (정부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가구
    (경기도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기도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난임부부 지원금액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20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최대 20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①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바로가기
    • ②건강in홈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찾기-병(의)원찾기-특성별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바로가기
  •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

지원 방법

  • 보건소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온라인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제출서류

  • 제출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게시된 제출서식 참조
    • ⑥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324-4839 ,4671)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324-6926,6973)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324-8925, 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