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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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인정기준 | 구역면적 | 구역면적 1,000㎡ 이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있는 곳 | 역면적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업종 및 점포수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 |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상업지역 :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 20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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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1/2 이상 동의 |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후 해당 구역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현대화, 활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