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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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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인정기준
처인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할구,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시설장), 전화번호 정보전달
구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인정기준 구역면적 구역면적 1,000㎡ 이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있는 곳 역면적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업종 및 점포수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상업지역 :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 20개 이상
기타
  • -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각각 1/2 이상의 동의
    *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 신청당시부터 과거 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고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곳
  •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1/2 이상 동의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후 해당 구역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현대화, 활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가능
    • ☏ 민생경제과  031-619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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