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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시 유의사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취소(환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대상이 됩니다
- 문전수거의 경우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약계층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
- 배출신청 완료시 빼기 예약번호를 작성후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배출번호 분실시 빼기 콜센터(1644-9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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