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빼기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대형폐기물 신고 빼기 바로가기

배출 시 유의사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취소(환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대상이 됩니다
  • 문전수거의 경우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약계층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
  • 배출신청 완료시 빼기 예약번호를 작성후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배출번호 분실시 빼기 콜센터(1644-9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문의 : 031-6193-269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