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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인 가구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차상위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15세~만39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 34세)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30만원 10만원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급요건 공통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 충족 / 본인적립금 납입
    추가 탈수급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 신청방법
    • (1) 모집기간 내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알림
    • (3)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기한 내 미개설 시 선정 취소)
  • 지원제외
    •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예) 공공근로, 노인 ·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 (2)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거나 참여중인 경우
          (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 등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읍면동 비치)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 일용직,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등
    •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
  • 관련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8-8040)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 ☏ 복지정책과  031-619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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