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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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인 가구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차상위 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만15세~만39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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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30만원 | 10만원 | |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 | ||||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지급요건 | 공통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 충족 / 본인적립금 납입 | |||
추가 |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