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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
432,510원 432,510원
기초수급자(시설) 342,510원 - 342,510원 - -
차상위 342,510원 80,000원 422,5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42,510원 30,000원 372,510원 50,000원 50,000원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8천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주거지 서류 등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3~6급)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급여종류 구분 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장애수당 기초 · 연령 : 18세 이상
·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
※ 단, 18~20세 재학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생계, 의료 6만원
차상위 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기초 · 연령 : 18세 미만 및 18~20세   재학중인 자
· 정도 : 중증·경증(종전1~6급)
생계, 의료 중증:22만원/
경증:11만원
차상위 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7만원/
경증:11만원
장애수당
(도비)
기초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 생계, 의료 6만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신청방법 : 의무지급 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요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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