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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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재가)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 |
432,510원 | 432,510원 |
기초수급자(시설) | 342,510원 | - | 342,510원 | - | - | |
차상위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50,000원 | 50,000원 |
급여종류 | 구분 | 대상 | 선정기준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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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기초 | · 연령 : 18세 이상 ·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 ※ 단, 18~20세 재학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
생계, 의료 | 6만원 |
차상위 | 주거, 교육,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 연령 : 18세 미만 및 18~20세 재학중인 자 · 정도 : 중증·경증(종전1~6급) |
생계, 의료 | 중증:22만원/ 경증:11만원 |
차상위 | 주거, 교육, 차상위 | 중증:17만원/ 경증: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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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도비) |
기초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 | 생계, 의료 |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