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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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자격 확인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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