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자격 확인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