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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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 지원내용
- 대여기관 : 국민은행
-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1,2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대여목적
- *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장애인근로자 지원 불가)
-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 자기개발 훈련비
-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생활자계가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등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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