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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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중 중증장애인
- ※ 2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경증장애인 또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보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연락
- 신청시기 : 내년도 사업 지원 희망 시, 당해연도 11~12월경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신문 신청서,신분증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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