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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원장 : 모든 어린이집별 1인(다만, 영유아 20인 이하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보육교사
    • 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1세 이상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2세 이상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3세 이상 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간호조무사도 가능)
  •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조리원(조리사) : 영유아 4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그 밖의 종사자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 ☏ 아동보육과  031-6193-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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