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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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 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방식 :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 용 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031-619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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