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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①,②항 모두 충족 시 지원
    •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 ①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 ②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
  •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 관련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031-6193-2608)
  • ☏ 여성가족과  031-619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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