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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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는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180일 이상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태아 당 30만원(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출산 후 신청 불가)
- ※ 다만, 사업초기 `25. 1. 1.~ 3. 31.이내 출산자 중 출산일 기준 용인시 180일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25. 6. 30.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이상, 분만예정일, 태아 수 명시)
- 추가서류 (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 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 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25.1.1. ~ 3.31. 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지원금 지급 위임장 서식
- 관련문의 : 용인시콜센터(☎1577-112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031-6193-2608~9)
-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참조
- ※ 알아두면 유용한 웹사이트
- ※ 한눈에 보는 용인시 임신·출산·양육 복지서비스  PDF 파일 다운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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