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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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시간당 1,828원~10,962원 지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 시간제 : 연 96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시간당 1,218원~10,962원 지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자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및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동일인
- 신청자격
- ㉮아동 연령
-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 ㉰소득기준
-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 상기 ㉮㉯㉰㉱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정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방문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정부지원자격 증빙자료(취업증빙 서류 등), 신분증
- 처리절차 : 신청(전국 읍·면·동 및 복지로) → 접수(주소지 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통보(용인시 여성가족과) → 연계 및 돌봄 제공(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양육공백은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정부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 관련문의 : 전국 읍·면·동 및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323-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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