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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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지원
- 한국어 교육 : 수준별 한국어 교육(초급, 중급, 토픽 등)
- 상담·통역 지원 : 노무, 비자, 법률, 생활고충 등 상담지원
- 직업교육 :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클레이아트 등
- 자조모임 : 국가별 자조모임 지원
-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 현장(병원, 관공서 등) 방문 통역 지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 :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5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 준용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 재산기준 : 37,2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1,200만원(생활준비금 별도)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지원금액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 의료비 : 중한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의료비 실비지원(1인 기준 최대 1,000천원)
-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원칙(이미 납부한 경우 1개월 이내의 지출에 대한 실비 보전 가능)
- 제외 대상 : 치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등 / 산재, 교통사고, 상해사고 등에 따른 관련 보장보험 적용 대상인 경우 /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경우
- 해산비 : 해산 시 발생한 해산비 실비 지원(1인 기준 최대 500천원, 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0천원)
-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원칙(이미 납부한 경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지출에 대한 실비 보전 가능)
- 장제비 : 가구원 사망 시 발생한 장제비 실비지원(1인 기준 최대 1,000천원)
- 이미 납부한 경우 1개월 이내의 지출에 대한 실비 보전 가능
- 제외대상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받는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대상자
- 관련문의 :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031-33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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