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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무관)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