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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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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 조치사항 안내(11.1 ~ )
부서명 여성가족과 등록일 2021-11-02
조회수 371
파일
  •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4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3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download 5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4. [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hwp (download 3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5. (참고)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hwp (download 3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다. 경기도 질병정책과-44402(2021.10.29.), 가족다문화과-14264(2021.1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결정에 따라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른 결혼식장 주요 조치사항

구 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밀집도

  1.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1.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인 원

아래 중 택1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미접종자 최대 49명 + 접종자 최대 201명(기존)

※ 기존 수칙은 1차 개편에 국한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아래 중 택1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48시간)·18세 이하·완치자·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로 불가피한 자[붙임5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적용사항 -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조치사항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인원)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미완료자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기존)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취식) 가능

○ 기타사항

- 인원산정 제외 : 신랑, 신부, 혼주(양가부모님), 업체종사자, 행사진행 필수요원*

* (행사진행 필수요원) 사회자, 주례자, 사진·동영상 촬영기사, 축가, 축의금 접수자 등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분리 하에 참석자 외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답례품 수령자가 혼주 또는 신랑·신부와 잠시 인사 나누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공간과 동선분리 하에

로비에서 인사 가능. 단, 신체접촉 등 비말 전파위험 행위는 금지하고 예식 시작 전까지는 귀가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의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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