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 조치사항 안내(11.1 ~ ) |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1-11-02 |
| 조회수 | 371 | ||
| 파일 |
|
||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다. 경기도 질병정책과-44402(2021.10.29.), 가족다문화과-14264(2021.1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결정에 따라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른 결혼식장 주요 조치사항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48시간)·18세 이하·완치자·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로 불가피한 자[붙임5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적용사항 -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조치사항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인원)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미완료자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기존)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취식) 가능 ○ 기타사항 - 인원산정 제외 : 신랑, 신부, 혼주(양가부모님), 업체종사자, 행사진행 필수요원* * (행사진행 필수요원) 사회자, 주례자, 사진·동영상 촬영기사, 축가, 축의금 접수자 등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분리 하에 참석자 외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답례품 수령자가 혼주 또는 신랑·신부와 잠시 인사 나누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공간과 동선분리 하에 로비에서 인사 가능. 단, 신체접촉 등 비말 전파위험 행위는 금지하고 예식 시작 전까지는 귀가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의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처인구 2021년 3분기) |
|---|---|
| 다음글 | 수지구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폐업현황 (2021년 3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