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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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년담당관 | 등록일 | 2021-11-03 |
| 조회수 | 3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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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용인 청년(’96. 10. 02. ~ ‘97. 10. 01.) ○ 신청기간 : ‘21. 11. 01. 09:00 ~ 11. 30.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지급예정일 : ’21. 12. 20. ○ 제출서류 [11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은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가능)로 첨부 - 청년 본인이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대리인 신청 시에는 마이데이터 사용 불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용인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용인시 내 연 매출 10억 미만 업체에서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기존 대상자 중 자동신청 사전동의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신청 가능(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01.02. ~ 1996.10.01.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청 청년담당관(031-324-279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홍보물 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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