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토지거래허가제(수지구 아파트) 주요사항 안내 (매뉴얼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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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5-10-25 |
| 조회수 | 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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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 '25.10.20. ~ '26.12.31. ○ 담당부서 : 수지구 민원지적과(부동산거래TF팀) ○ 전화번호 : 031-6193-8137, 8138 ○ 처리기간 : 15일(주말,공휴일 제외) ○ 수 수 료 : 없음 ○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 2.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작성)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매도인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매수인 작성)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세대주 및 세대원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8. 위임장 ○ 처리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기타사항 - 국토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08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2025.10.25.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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