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3분기 처인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예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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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건축2과 | 등록일 | 2025-11-10 |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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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처인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예치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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