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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2026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안내
부서명 하수시설과 등록일 2026-01-12
조회수 133
파일
  • 개방화장실 협의(지정)신청서.hwp (download 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홍보문(개방화장실).png (download 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2026년 용인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 방문 또는 FAX 신청

□ 제출서류 : 개방화장실 협의(지정) 신청서

□ 지정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아래 5가지 항목 모두 충족

   1. 화장실이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2. 청소년 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200m 이내)

   3.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4.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이 없을 것

   5. 여자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가 2개 이상일 것

□ 지정절차 : 현지 평가 후 개방화장실 지정 통지

□ 지원현황 : (공통지원) 매월 화장지 5박스, 청소용 세정제 1통, 종량제봉투7장

                      (차등지원) 우수 평가 등급 화장실 주 2회 청소 지원(방역포함)

□ 신청 문의 : 처인구 도시미관과 ☎031-6193-5294

                     기흥구 도시미관과 ☎031-6193-6398

                     수지구 도시미관과 ☎031-6193-8299

□ 지원 문의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31-6193-9373

 

붙임  1. 개방화장실 협의(지정) 신청서 1부

         2.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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