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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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하수시설과 | 등록일 | 2026-01-12 |
| 연락처 | 031-6193-9373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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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용인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 방문 또는 FAX 신청 □ 제출서류 : 개방화장실 협의(지정) 신청서 □ 지정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아래 5가지 항목 모두 충족 1. 화장실이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2. 청소년 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200m 이내) 3.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4.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이 없을 것 5. 여자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가 2개 이상일 것 □ 지정절차 : 현지 평가 후 개방화장실 지정 통지 □ 지원현황 : (공통지원) 매월 화장지 5박스, 청소용 세정제 1통, 종량제봉투7장 (차등지원) 우수 평가 등급 화장실 주 2회 청소 지원(방역포함) □ 신청 문의 : 처인구 도시미관과 ☎031-6193-5294 기흥구 도시미관과 ☎031-6193-6398 수지구 도시미관과 ☎031-6193-8299 □ 지원 문의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31-6193-9373
붙임 1. 개방화장실 협의(지정) 신청서 1부 2.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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