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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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6-01-14 |
| 연락처 | 031-6193-2286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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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2. 신청기간 : 2026. 1. 27.까지 3.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 031-6193-2286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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