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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기업지원과 등록일 2026-01-14
연락처 031-6193-2286 조회수 121
파일
  •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download 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2. 신청기간 : 2026. 1. 27.까지

3.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 031-6193-2286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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