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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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6-01-14 |
| 연락처 | 031-6193-3132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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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ㆍ선순위 유족(배우자 포함) ※ ‘26년부터 이전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확대 (관계번호: ③) ※ 단, 경기도 주민등록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만 지원
2. 무료 진료증 발급 : 해당 주소지 시 보훈 관련 부서
3. 지원범위 : 외래진료비·약제비·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지원 한도> 외래진료비, 약제비 : 진료 한도 없음 ※ 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만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지정약국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비 : 연간 80만 원까지 ※ 입원 시 발생한 병실료, 진료비 등 ※ 비급여 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4. 이용방법 : 무료진료증 의료기관에 반드시 제시(사용기한 1년, 다음해 1.31.한)
※ 단, 보훈부 위탁병원 및 경기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지원 가능
5. 의료기관 현황 : 별도 내역 참조(보훈부 위탁병원, 도 지정의료기관)
☞ 문의사항 : 용인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담당(☏ 031-619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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