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복지급액 환수처분 환수결정 통지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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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6-01-20 |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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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 21. ~ 2026. 2. 10.(20일) ○ 공고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복지급액 환수처분 환수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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