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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부서명 미래성장전략과 등록일 2026-01-28
조회수 1662
파일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download 2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신고 및 보험가입 설명자료.jpg (download 3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와 제21조의3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고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다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가 50개 이상인 시설

 

○ 신고내용 : 충전시설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전기용량 포함) 등

 

○ 신고 시기 :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계획수립 단계)

    - 변경신고 대상 :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규격·회사명(상호) 변경하는 경우

    ※ 법 시행일(25. 11. 28.)전에 충전시설 운영 중이라면, 26. 5 . 28.까지

 

○ 신고 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신고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catcher@korea.kr) 접수, 정부24접수

 

○ 신고 요령 :

    - 신고서 제출 시 파일명이나 본문에 기설치와 신규 설치를 구분 

    - 신고하지 않은 기설치 충전시설의 변경은 설치 및 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

 

○ 과태료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아니 한자 : 50만원

    - 보험 미가입 : 200만원

 

 

○ 문의처 : ☎ 031)619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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