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충돌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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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교통정책과 | 등록일 | 2026-01-29 |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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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돌진 사고를 예방하고자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조례 제23조의2(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별표8의2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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