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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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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사 진실규명 필요 사건 신청 접수 안내
부서명 자치분권과 등록일 2026-02-13
연락처 03161932123 조회수 93
파일
  • (안내문) 진실규명신청 안내.hwp (download 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서식) 진실규명 관련 신청서.hwp (download 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6. 2. 26. ~ ‘28. 2. 25. [평일 9시~18시 / 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자치분권과

- 진실화해위원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층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진화위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 진실규명 범위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림(2001. 11. 25.)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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