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이동읍 남사읍) 알림 및 용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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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6-03-18 |
| 연락처 | 031-6193-2152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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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91호) 조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12호(2026.3.13.)] 가. 지 역 :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129.87㎢) 나. 지정기간 : 2026. 3. 20. ~ 2028. 3. 19.(2년 연장) ※ 당초 지정기간 : 2023. 3. 20. ~ 2026. 3. 19 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비고 : 용인 국가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그 인근지역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12호 공고문 2. 용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2026. 3.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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