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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이동읍 남사읍) 알림 및 용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6-03-18
연락처 031-6193-2152 조회수 203
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12호(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pdf (download 2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2026.03.20. 기준).pdf (download 4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91호) 조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12호(2026.3.13.)]

  가. 지    역 :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129.87㎢)

  나. 지정기간 : 2026. 3. 20. ~ 2028. 3. 19.(2년 연장)

    ※ 당초 지정기간 : 2023. 3. 20. ~ 2026. 3. 19

  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비고 : 용인 국가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그 인근지역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12호 공고문

        2. 용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2026. 3. 20. 기준) 


  • ☏ 공보관  031-619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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