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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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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정과 등록일 2026-03-31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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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6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 2026.4.30.(목)까지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방문)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납부기간 연장지원  (납부기간 3개월 연장, 신고기간은 4.30.(목)로 동일)

   -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의처 : 처인구청 세무1과(☎6193-5186), 기흥구청 세무1과(☎6193-6164), 수지구청 세무1과(☎6193-8162)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보관  031-619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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