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 피트니스 위탁관리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 아파트 피트니스 건물 내부 리모델링(냉·난방기 포함) 및 헬스운동기구를 전면교체(기계설비 제외)한 후, 입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자에게 건물 내부 리모델링 및 헬스운동기구 교체 후 위탁관리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 2) 당 아파트의 피트니스는 자치운영중이며, 위탁관리업체 공개 입찰 전인데 입대의 의결로 관리방식을 제안한 특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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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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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입찰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피트니스 위탁관리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당 아파트 피트니스 건물 내부 리모델링(냉·난방기 포함) 및 헬스운동기구를 전면교체(기계설비 제외)한 후, 위탁업체에 휘트니스 운영전반을 위탁하는 방식의 업체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검토하였으며, 입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자에게 건물 내부 리모델링 및 헬스운동기구 교체 후 위탁관리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 2) 당 아파트의 피트니스는 자치운영중이며, 위탁관리업체 공개 입찰 전인데 특정한 업체의 관리방식 제안을 수락해서 입대의 의결로 관리방식을 제안한 특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주민공동시설 위탁관리, 입찰 관련 규정, 그리고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민공동시설 위탁관리 운영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물 중 주민공동시설(예: 헬스장, 커뮤니티 센터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함. 운영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 비영리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3조제4항 적용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용료는 위탁 수수료 및 관리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 즉,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운영은 불가능. 위탁업체에게는 정당한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 위탁 대상의 범위는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2) 위탁업체의 리모델링·운동기구 교체 제안의 부적절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금품·물품·발전기금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따라서, 위탁관리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주민공동시설 내부 리모델링(냉·난방기 포함) 및 헬스운동기구 교체 등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함. 입찰 과정에서 금품·물품 제공이 포함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 3) 수의계약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적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함. [별표2]에 명시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적절함.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4)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주민공동시설 위탁 시 비영리 운영 원칙 준수 위탁업체는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위탁 수수료만 지급 가능. 입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물품 제공 금지 위탁업체가 시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교체 등을 제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준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은 부적절. 입찰 시 법령 준수 여부 점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금품 제공 등)이 없는지 사전 검토 필요. 부적절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함. ○결론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은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탁업체에게는 운영 수수료만 지급 가능. 위탁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시설 리모델링·운동기구 교체 등의 금품·물품 제공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며,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불가능. 공정한 입찰 절차를 준수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