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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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지방재정 건전화 및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자 개설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바로가기
-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신청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예산과
- 해당사업 별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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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공개,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