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보건소

주메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HOME
  • 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출산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소득유형 산정
      (직전 월 건강보험 산정(부과)금액 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시,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40일)
    • 서비스 기간(표준, 단축, 연장)은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4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000 1,376,000 2,064,000 620,000 1,100,000 1,444,000 68,000 276,000 620,00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000 949,000 1,238,000 151,000 427,000 826,000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000 729,000 991,000 255,000 647,000 1,073,000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000 2,064,000 2,752,000 1,266,000 1,692,000 1,981,000 110,000 372,000 771,000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000 1,444,000 1,679,000 276,000 620,000 1,073,000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000 1,136,000 1,376,000 482,000 928,000 1,376,000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000 2,064,000 2,752,000 1,293,000 1,733,000 2,036,000 83,000 331,000 716,000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000 1,465,000 1,707,000 248,000 599,000 1,045,000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000 1,176,000 1,431,000 454,000 888,000 1,321,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000 2,580,000 3,440,000 1,651,000 2,219,000 2,614,000 69,000 361,000 826,000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000 1,935,000 2,305,000 241,000 645,000 1,135,000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000 1,523,000 1,857,000 516,000 1,057,000 1,583,000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000 3,984,000 5,312,000 2,441,000 3,254,000 4,019,000 215,000 730,000 1,293,000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000 2,967,000 3,675,000 440,000 1,017,000 1,637,000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000 2,537,000 3,159,000 776,000 1,447,000 2,153,000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000 8,600,000 13,760,000 5,056,000 7,740,000 11,284,000 104,000 860,000 2,476,000
      C-통합-①형 150% 이하 4,645,000 6,881,000 10,320,000 515,000 1,719,000 3,440,000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000 5,934,000 8,944,000 1,186,000 2,666,000 4,816,000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000 9,960,000 15,936,000 5,856,000 8,964,000 13,068,000 120,000 996,000 2,868,000
      C-통합-②형 150% 이하 5,379,000 7,969,000 11,952,000 597,000 1,991,000 3,984,000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000 6,872,000 10,358,000 1,374,000 3,088,000 5,578,00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000 9,280,000 14,848,000 5,456,000 8,352,000 12,176,000 112,000 928,000 2,672,000
      D-통합-①형 150% 이하 5,012,000 7,425,000 11,136,000 556,000 1,855,000 3,712,000
      D-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000 6,403,000 9,651,000 1,280,000 2,877,000 5,197,000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000 13,280,000 21,248,000 7,808,000 11,953,000 17,424,000 160,000 1,327,000 3,824,000
      D-통합-②형 150% 이하 7,172,000 10,625,000 15,936,000 796,000 2,655,000 5,312,000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000 9,163,000 13,811,000 1,832,000 4,117,000 7,437,000
  • [기준중위소득 150%(2024년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통합형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가형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가능),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장애인등록증(장애 산모), 의사진단서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성인 가구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아이 등재된)
    • ※ 미혼모, 사실혼,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4866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6927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8927, 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