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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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배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소득유형 산정
(직전 월 건강보험 산정(부과)금액 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시,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40일)
- 서비스 기간(표준, 단축, 연장)은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4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단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 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000 |
1,376,000 |
2,064,000 |
620,000 |
1,100,000 |
1,444,000 |
68,000 |
276,000 |
620,00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000 |
949,000 |
1,238,000 |
151,000 |
427,000 |
826,000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33,000 |
729,000 |
991,000 |
255,000 |
647,000 |
1,073,000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000 |
2,064,000 |
2,752,000 |
1,266,000 |
1,692,000 |
1,981,000 |
110,000 |
372,000 |
771,000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000 |
1,444,000 |
1,679,000 |
276,000 |
620,000 |
1,073,000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4,000 |
1,136,000 |
1,376,000 |
482,000 |
928,000 |
1,376,000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000 |
2,064,000 |
2,752,000 |
1,293,000 |
1,733,000 |
2,036,000 |
83,000 |
331,000 |
716,000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000 |
1,465,000 |
1,707,000 |
248,000 |
599,000 |
1,045,000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2,000 |
1,176,000 |
1,431,000 |
454,000 |
888,000 |
1,321,000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000 |
2,580,000 |
3,440,000 |
1,651,000 |
2,219,000 |
2,614,000 |
69,000 |
361,000 |
826,000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000 |
1,935,000 |
2,305,000 |
241,000 |
645,000 |
1,135,000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04,000 |
1,523,000 |
1,857,000 |
516,000 |
1,057,000 |
1,583,000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000 |
3,984,000 |
5,312,000 |
2,441,000 |
3,254,000 |
4,019,000 |
215,000 |
730,000 |
1,293,000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000 |
2,967,000 |
3,675,000 |
440,000 |
1,017,000 |
1,637,000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880,000 |
2,537,000 |
3,159,000 |
776,000 |
1,447,000 |
2,153,000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000 |
8,600,000 |
13,760,000 |
5,056,000 |
7,740,000 |
11,284,000 |
104,000 |
860,000 |
2,476,000 |
C-통합-①형 |
150% 이하 |
4,645,000 |
6,881,000 |
10,320,000 |
515,000 |
1,719,000 |
3,440,000 |
C-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000 |
5,934,000 |
8,944,000 |
1,186,000 |
2,666,000 |
4,816,000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000 |
9,960,000 |
15,936,000 |
5,856,000 |
8,964,000 |
13,068,000 |
120,000 |
996,000 |
2,868,000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379,000 |
7,969,000 |
11,952,000 |
597,000 |
1,991,000 |
3,984,000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000 |
6,872,000 |
10,358,000 |
1,374,000 |
3,088,000 |
5,578,000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000 |
9,280,000 |
14,848,000 |
5,456,000 |
8,352,000 |
12,176,000 |
112,000 |
928,000 |
2,672,000 |
D-통합-①형 |
150% 이하 |
5,012,000 |
7,425,000 |
11,136,000 |
556,000 |
1,855,000 |
3,712,000 |
D-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000 |
6,403,000 |
9,651,000 |
1,280,000 |
2,877,000 |
5,197,000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000 |
13,280,000 |
21,248,000 |
7,808,000 |
11,953,000 |
17,424,000 |
160,000 |
1,327,000 |
3,824,000 |
D-통합-②형 |
150% 이하 |
7,172,000 |
10,625,000 |
15,936,000 |
796,000 |
2,655,000 |
5,312,000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000 |
9,163,000 |
13,811,000 |
1,832,000 |
4,117,000 |
7,437,000 |
- [기준중위소득 150%(2024년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통합형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 가형 자격확인 서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가능),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장애인등록증(장애 산모), 의사진단서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성인 가구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아이 등재된)
- ※ 미혼모, 사실혼,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4866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6927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8927, 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