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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가설건축물(임시숙소)

「건축법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공사용 가설 건축물

【2025년 2분기(06.20.기준)】

공사용가설건축물(임시숙소) 축조신고현황
공사용가설건축물허가(신고)절차
  • ☏ 건축과  031-6193-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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