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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 접수기간 : (방문접수) 3월 ~ 4월 [비대면 대상자는 2월 한달 간 접수 가능]
    • ※ 비대면 접수는 직전연도 ‘지급’유형과 동일하게 신청됨
  • 접 수 처 : 농지관할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큰 소재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130만원 정액지급
    • 면적직불금 :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적용(136~215만원/ha)
    • 면적직불금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15 207 198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87 179 170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50 143 136

      ※ 현재 지목이 아닌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지급대상 농업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 ’24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유형별 자격 요건
    • 소농직불금 : 지급대상 농업인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제외 사유 : 도시 거주자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부정한 농지 분할이 확인된 경우 등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접수처에서 배부
    • (임차농지) 적법한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자) 경작사실확인서
    • 그 외 경우에 따라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필요
  •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17가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 (10% ~ 100%)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전략작물 직불

  • 사업내용 : 논에서 사료작물, 콩, 옥수수, 깨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 신청기간 : (동계) 2월 ~ 3월 (하계) 2월 ~ 5월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지급단가 :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50만원/ha
        (하계) 두류 2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 신청기관 :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친환경직불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3 ~ 4월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 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
  • 지급한도 : 0.1 ~ 30ha/농가
  • 지급기한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지급단가
  • 지급단가
    구분 유기
    (유기전환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전환기)
    벼·연근·미나리 950천원/ha 750천원/ha 570천원/ha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78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840천원/ha
  • ☏ 농업정책과  031-6193-2311
  • ☏ 농업정책과  031-6193-2312
  • ☏ 농업정책과  031-619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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