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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안내
부서명 교통정책과 등록자 김용훈
등록일 2020-07-02 16:28:21
연락처 031-324-2295 조회수 1299
파일
  •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pdf (download 99)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예시).pdf (download 168)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경사진 주차장 소유주께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안전설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경사진 주차장 대상
  -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곳
  - 종단경사도의 구간이 길어 미끄러짐이 발생 시 미끄러짐의 속도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곳
  - 인접구간의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 기타 잦은 바람, 결빙 등 기후와 지형적 영향 등으로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곳
     ※ 설치허용 경사도(노상 4% ~ 6%, 노외 7%)와 혼동하지 말 것
○ 경사진 주차장 조치사항
  -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 고임목 설치가 원칙, 주차구획으로 진출입이 어렵거나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교통안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이외의 방법도 가능
○ 400대 초과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 6. 25일 이후 신규 주차장
  - 진,출입로 및 합류, 회전 차로 등에 과속방지턱, 일시정지선 등 설치
○ 문의사항 : 용인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전화 031-324-2295)
○ 기타사항 : 붙임참조(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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