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2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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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등록일자 | 2012-04-25 | |
| 조회수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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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 32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2. 04. 25. 용 인 시 장 1. 교육 일시 가. 2012. 05. 16(수) 13:00 ~17:00 나. 2012. 05. 18(금) 13:00 ~17:00 2. 교육 과정 : 보수교육 3. 교육 장소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4. 교육 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교육 5. 교육 대상 : 용인시 옥외광고업 등록자 6. 교육실시방법 : 위탁교육(경기도옥외광고협회 - T.031-251-8600) 7. 교육 비용 : 25,000원 8. 참고사항 : 교육 미이수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도시디자인과(324-2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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