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2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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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등록일자 | 2012-05-15 | |
| 조회수 | 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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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도내 소재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중인 업체 (개인 또는 법인, ’09년 선정된 모범업체도 재신청가능) ❍ 옥외광고 관련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디자이너 자격 요건 : [붙임9] 참조 ❍ 아름답고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업체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2년 5월 10일 ~ 2012년 6월 30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e-mail접수 ❍ 접수장소 :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e-mail(kbanjang@gg.go.kr) ❍ 제출서류 : 칼라 인쇄물 1부 (A4종/단면인쇄/상단편철) 한글파일 1부 (사진-삽입그림 문서에 포함) ① 옥외광고 모범업체 신청서 ② 간판증빙자료 - 목록별 실물사진 첨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④ 국세 납세증명서 ⑤ 직접생산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⑥ 디자이너 자격확인서(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수강확인서) ⑦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가입증명서(가입자명 명기) ※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도정소식/공고”)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design.gg.go.kr ⇒ “뉴스/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자세한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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