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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 공고
부서명 등록일자 2012-05-21
조회수 139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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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공고 제2012- 호

용인시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 공고

2012. 5. 18.

용 인 시 장

1. 목 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 제2
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2. 대상건물 및 용도
○ 대상건물 : 건축법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한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상용도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3. 주요내용
○ 제출의무자 : 건물주(건축주)
○ 제출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 제출기관 : 해당 구청 건축과(광고물관리부서)
○ 제출서류 : 간판표시계획서(서식1) 1부, 입면도(서식2) 1부.

4. 시행일자 :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

5. 붙임 ①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 1부.
② 간판표시계획서(서식1) 및 입면도(서식2) 각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031-324-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시기획단  031-619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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