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 공고 | ||
|---|---|---|---|
| 부서명 | 등록일자 | 2012-05-21 | |
| 조회수 | 1398 | ||
| 파일 |
|
||
|
용인시 공고 제2012- 호
용인시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 공고 2012. 5. 18. 용 인 시 장 1. 목 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 제2 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2. 대상건물 및 용도 ○ 대상건물 : 건축법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한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상용도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3. 주요내용 ○ 제출의무자 : 건물주(건축주) ○ 제출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 제출기관 : 해당 구청 건축과(광고물관리부서) ○ 제출서류 : 간판표시계획서(서식1) 1부, 입면도(서식2) 1부. 4. 시행일자 :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 5. 붙임 ①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 1부. ② 간판표시계획서(서식1) 및 입면도(서식2) 각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031-324-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사인프론티어(Sign-Frontier) 공모 |
|---|---|
| 다음글 | 2012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계획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