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3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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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등록일자 | 2013-02-13 | |
| 조회수 | 1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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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1519호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2조 규정에 따라 ‘2012 년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용 인 시 장 - 아 래 - 1. 교 육 명 :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2. 교육기간 : 2013.1.1. ~ 2013.12.31. 3. 교육방법 :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주관 집합교육 4. 교육대상 및 이수시간 ○ 신규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 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비용:40,000원) ○ 보수교육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필요 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교육시간 : 3시간, 교육비용:25,000원) ○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시간 : 3시간, 교육비용:25,000원) ○ 기타교육 : 별도정함(교육비용:25,000원) 5. 교육일시 : 매월 10일 오전10시 30분 ※ 10일이 토요일인 경우 9일, 일요일인 경우 8일 실시 6. 교육장소 :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교육장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7-29, TEL 031-251-8600 7. 교육접수 :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및 등록지 구청 건축과 8. 자세한 방법 문의 : 용인시 도시디자인과(☏324-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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