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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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등록일자 | 2014-11-18 | |
| 조회수 | 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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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 운영 ≫ 가. 운영기간 : 2014.11.20 ~ 2015. 3. 31 나. 신고창구 : 구청 생활민원과(처인구 읍·면 지역 : 해당 읍·면사무소) 다. 운영방법 - 요건구비 불법옥외광고물 :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행정조치 진행 중인 광고물에 대하여도 동일 적용 - 요건불비 불법옥외광고물 : 자진철거 라. 문 의 처 용인시청: 324-2397, 처인구: 324-5501,기흥구: 324-6501~3, 수지구: 324-8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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