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계획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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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등록일자 | 2014-12-01 | |
| 조회수 | 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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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용 인 시 장 1. 위탁기간 : 2015. 01. 01. ~ 2017. 12. 31.(3년간) 2. 자격요건 ○ 교육의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의 실시경험이 있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강사 인원 3인 이상(옥외광고물 관련종사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4. 12. 01. ~ 12. 03.(3일간) ○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직접방문 접수 나.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 및 단체 소개서 1부. (옥외광고업종사자 최근 교육 민간위탁 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 실적 포함) 마. 직원 업무분장표 및 상시근로자 재직 증빙서류 1부. (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포함) 바. 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사. 교육운영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기본사업계획, 인원 및 조직운영, 예산운영, 시설장비현황 포함) 아. 신인도 확인서 자. 정관 및 대표자·간부(임직원 현황 포함) 경력자료 1부 ○ 공고문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031-324- 2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계획 공고 1부. 2. 심사기준표 및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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