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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계획 공고(2차)
부서명 등록일자 2014-12-01
조회수 61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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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게시판의 내용 전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용 인 시 장

1. 위탁기간 : 2015. 01. 01. ~ 2017. 12. 31.(3년간)

2. 자격요건
○ 교육의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의 실시경험이 있는 교육기관·법인·단체
○ 교육강사 인원 3인 이상(옥외광고물 관련종사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4. 12. 01. ~ 12. 03.(3일간)
○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직접방문 접수
나.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 및 단체 소개서 1부.
(옥외광고업종사자 최근 교육 민간위탁 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 실적 포함)
마. 직원 업무분장표 및 상시근로자 재직 증빙서류 1부.
(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포함)
바. 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사. 교육운영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기본사업계획, 인원 및 조직운영, 예산운영, 시설장비현황 포함)
아. 신인도 확인서
자. 정관 및 대표자·간부(임직원 현황 포함) 경력자료 1부

○ 공고문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031-324-
2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계획 공고 1부.
2. 심사기준표 및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 ☏ 도시기획단  031-619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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