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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제목 소독업 신고서
부서명 등록일자 2013-09-24
조회수 1856
파일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보건소) ▷ 서류 및 현장 확인 ▷ 신고증작성 ▷ 면허세 납부(구청 세무과) ▷ 신고증 발급(보건소)

-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담당연락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064)
기흥구보건소(031-6193-0312)
수지구보건소(031-6193-0801)

  •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