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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독업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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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일자 | 2013-09-24 | |
조회수 | 1856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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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보건소) ▷ 서류 및 현장 확인 ▷ 신고증작성 ▷ 면허세 납부(구청 세무과) ▷ 신고증 발급(보건소) -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함)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담당연락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064) 기흥구보건소(031-6193-0312) 수지구보건소(031-619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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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