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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부서명 등록일자 2013-09-24
조회수 1567
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download 3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소독업소 장비 인력 시설 명세서(서식).hwp (download 1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보건소) ▷ 서류 및 현장확인 ▷ 변경내용 기재 ▷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명칭, 대표자 등)
* 소재지 변경시 시설 및 장비인력명세서 첨부(평면도 포함)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담당연락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064)
기흥구보건소(031-6193-0312)
수지구보건소(031-619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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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